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들은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서 세금신고탭의 종합소득세를 누릅니다.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누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이후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가 신고 가능하니, 쉽게 지방소득세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홈택스 전자신고와 동일한 순서대로 전자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
전자로 신고하기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서면신고도 가능한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서식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해 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으면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기한도 꼭 지켜서 납부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아래 방법을 보시고 각자 맞는 방법으로 진항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위에 설명 한 방법대로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조회가 됩니다.
신고와 동시에 바로 홈택스로 납부해도 되겠습니다.
신고화면을 나와서 재접속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다시 접속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인터넷지로납부
인터넷지로 어플을 깔아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로그인-국세-조회납부/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인터넷이나 어플로 납부하기 힘들다면, 신고를 하고 난 후, 정보가 나와있는 납부서를 직접 가져가거나,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로 납부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편리하다면 두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으니 잘 선택하여 기한 내에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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