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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021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 계산 방법

by 트라이앵글세모 2021. 8. 20.

2021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주택을 판매할 경우 생기는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부동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 주택 매도 시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 주택,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의 분양권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수익,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되는 대상은 부동산, 토지, 건물,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기타자산 등이며 매매,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021년 부동산 양도소득 세율은?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가 70%,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6월부터 변경된 부분이므로 이점 참조 바랍니다.

  과표 세율 누진 공제
2021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그리고 2 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상승합니다. 기본 세율에 20,30%가 중과되므로 이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즉 1가구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

주택, 아파트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를 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주소 등록되어있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2021년 9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주택, 아파트 양도 소득세 신고 시 준비 서류 및 신고 납부

 

1. 준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신고서 및 납부서
주요 서식에서 서식 출력 가능

 

신고 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납세자 제출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잠정 등급 확인원 등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 명세 등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2. 신고, 납부기한은?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양도일이 ’ 19. 2. 11. 인 경우 → ’19. 4. 30. 까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예) 양도일이 ’ 19. 2. 11. 인 경우 → ’19. 9. 2. 까지입니다.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신고 장소는 어디에서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 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전자신고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 시 pdf 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

 

4. 세금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지방소득세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 소득세 일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1 주택 자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한다면, 12% 거주 시 12% 추가로 총 24%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액,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부동산 매매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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