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기준, 2022년,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방역 생활지원비나 각종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중위소득 100%, 50% 등의 용어는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코로나 격리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가구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매년 결정합니다.
국내 총가구의 소득을 순위를 매기고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연결을 거쳐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매년 8월 1일 기준 중위소득이 공개됩니다.
즉, 중위소득의 100%는 소득 순위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은 중산층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의 150% 초과 가구는 소득 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중위소득 구분이 필요한 이유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지표입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 생활 보장인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을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50% 이하 세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보장 제도의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 소득 통계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또한, 급여 수준의 안정성이나 3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얼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중위소득 100%
2022년도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원 |
6인가구 | 6,907,004원 |
2022년도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이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됩니다.
2인 기준 3,260,085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주거 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기준 소득은 위 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 중위 기준 소득
8월 1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었으며,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은 345만 6155원입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만 4816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하여 약 5%의 인상률을 보여줍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높은 인상률을 보여줍니다.
각종 복지 급여 수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을 잘 참조하시어 가구 수입과 비교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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