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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0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by 트라이앵글세모 2022. 8. 20.

20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이지만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이직 희망자를 위한 훈련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원이면서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대다수의 국민들이 300~500만원 지원금으로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교 3학년 재학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 남은 대학생이라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 내일 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국민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5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위의 경우를 재외하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안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 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청년,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 ~92.5%

추가 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

2.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훈련장려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 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 취업제도 1 유형에 참여중이거나 국민취업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hrd-net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느로그인 이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인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이후 실물 카드 정보에 대하여 선택 후 신청 관할 관서를 지정하여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까지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센터는 17시까지 내일배움 카드가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 잘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2년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조건, 과정, 신청방법,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hrd-net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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