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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조건, 혜택 알아보기

by 트라이앵글세모 2022. 8. 25.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조건, 혜택 알아보기

어려운 경제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이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하게 된 가정이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들에게 각종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중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의 안타까움이 전해지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22년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이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2인 기준으로 978,026원에서 1,630,040원의 사이에 소득이 해당하는 가정이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
7인가구 7,780,592원

 

3인이나 4인 기준일 경우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기에 중위소득을 참조하시어 기초생활소득 자격요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큰 의미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나 사람이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급여 종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달랍니다. 

 

원하는 복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에 급여의 비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산정 방법은?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이정 액이나 소득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1)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신청권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는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이나 재산 관계서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는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는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1명당 331,000원이 지원되며 중학생은 1명당 466,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등학생 1명당 554,000원에 해당됩니다.

연간 1회 현금으로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의료급여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종 의료급여의 경우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 낼 돈은 없습니다.

외래의 경우 500원 ~ 2,000원의 병원비 및 약값을 내야 하며 pet의 경우 5%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 대상 사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2종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비는 입원의 경우 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500원에서 15%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3,444원

2인 가구 생계급여 : 978,026원

3인 가구 생계급여 : 1,258,410원

4인 가구 생계급여 : 1,536,324원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각종 급여 이외에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동가 검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공과금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생합니다.

전기요금도 할인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이뤄집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로됴 감면되며 각종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이 현저히 적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여 각종 급여 및 혜택을 받으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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