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자격 알아보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을 하게 되는 기업이나 사업체도 늘었으며,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업을 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제공됩니다.
실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급여 개념으로 받는 것입니다.
4대 보험 가입자라면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의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업자의 생계불안을 안 정시 키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하여 위로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 취업 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퇴직금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은 절대 아닌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수당의 요건과 자격
실업급여로 분류되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은 여러 가지 자격이나 조건이 요구됩니다.
우선 구직급여에 대한 설명과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필수 요건이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개념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집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이 경과한 후 받아야 할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할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본인이 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직업 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자의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주거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이 끝나게 되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90일 이내 수급자격인정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계산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구직 급여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며, 구직급여 계산법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 구직급여, 자영업자 구직급여, 예술인 구직급여 등은 서로 상이하기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모의 확인하여 실업급여액을 모의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한 실업급여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급여의 자격이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청을 해야 할 수 도 있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자격이나 요건에 맞게 신청, 수급 가능하기에 잘 숙지하시어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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