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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by 트라이앵글세모 2022. 9. 5.

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장보험에 의무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병원을 가야 할 경우 부담스러운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한민국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는 가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피부양자로 가입하거나 등재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개정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양요건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나 자매 중 한 곳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 형제나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혹은 64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로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부양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득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총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마짐가으로 재산 요건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9억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제나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 요건이 까다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59만명의 국민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22년 6월 이전에 해당하는 요건이라면 새롭게 바뀐 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변경된 피부양자 소득요건

2022년 7월 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또는 사학연금으로 월 167만 원 이상 받는 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무원을 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산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피부양자 재산 요건
  • 2022년까지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피부양자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부터는 기존의 과세 표준 기준이 3억 5천만 원 이하로 낮추어졌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표준 3억 5천이 초과되는 국민의 경우에는 따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시지가나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라간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득이 없어도 집값이 상승하였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최대 90일까지 수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사나,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하여 피부양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의 다음날
  • 퇴사를 할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새로운 직장 등으로 새롭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소득이 증가하거나 실질적인 자산이 증가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인상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수입이 없이 수요 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피부양자 요건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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