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은 언제?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2022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대상, 시기 등 여러 정보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지급되는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지원은 신천 대상의 수독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이 40,000,000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우선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 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나누어집니다.
가구원구성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4,000만원 | 50~7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4,000만원 | 50~70만원(자녀 1인당) |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 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2억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토지 , 건축물, 승용차, 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조건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장려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2022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정기신청 기간의 경우 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기한은 아직 유효합니다. 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장려금의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전화, 모바일 어플,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서면 신청을 통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자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저 수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은 자녀 1명일 경우 70만 원, 2명은 140만 원, 3명일 경우 최대 2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직 자녀장려금 접수 기간이기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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