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끌모아 부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트라이앵글세모 2022. 5. 3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통과로 소상공인 37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막대하였습니다. 추경 통과로 인하여,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걱정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 지급으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 방역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60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 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구별

손실 보전금은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로 인하여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급되는 것입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되는 것으로 1분기 보상 기준을 정하여 6월 중으로 지급될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원되는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손실 보전금은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기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21년 12월 31일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액 50억 이하 소상공인, 기업, 자영업자
  • (개업)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일 것
  • (폐업)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대상
손실보전금 매출 기준

손실보전금의 매출 판단 기준은 조건 중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개업 시기에 따라 분류되며, 신고 매출액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한 중기업 판단 기준은 '매출액 50억 이하'입니다. 매출 규모 판단은 21년의 경우 10월까지 신고 매출액의 연환산으로 계싼되며, 20년도 이전은 위 표와 같이 매출 규모가 판단됩니다.

 

신청 대부분의 사업체는 50억 이하 소상공인들이 다수일 것이기에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대상 시설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와 시설 인원 제한 사업체로 나누어집니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을 제공받으며  pc방, 숙박시설 등의 경우 시설 인원 제한으로 손실 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손실보전금은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연매출 4억 이상의 경우와 연매출 2~4억, 2억 미만으로 구분되며, 감소율은 64,40%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 연매출액을 우선 파악할 것
  • 사업장별 매출 감소율을 파악할 것
  • 9개의 구간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에 맞추어 신청 가능

따라서 2억 미만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 10억의 사업체가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일반 기업은 8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방식, 기간

코로나 손실보전금은 확인 지급과 신속 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 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가 가능하며, 5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급됩니다. 

신속 지급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사이트를 통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확인 후 지급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및 신청 문의

혹시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어려울 경우 1533-0100으로 전화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기에, 시간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