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분양권 인지세 납부, 부동산 계약 시 인지세
최근, 아파트 청약 당첨이나 분양권 거래 시 인제세 납부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특히, 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인지세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인지세에 대하여 도대체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어디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무엇일까?
인지세는 법에 의하면 재산이나 권리등이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 관한 계약이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인지세법 1조 납세의 의무에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국세청 홈피이지 자료를 살펴보아도, 부동산 전매 계약서는 인지법상 '부동산의 소유 이전에 관한 증서로'인지세 과세 대상이다고 나와있으며, 계약서 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모델하우스나 아파트 계약시 따로 언급되는 부분이 없으면, 많은 분들이 이점을 헷갈리기 쉽기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세는 언제 내야 할까?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는 언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인지세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때 납부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경우는 아파트 지어지고 등기 시점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최근 21년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는 아마도 점차 계약 시 납부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제 주변 청약 당첨자도 보면 건설사에서 따로 안내해주지 않자, 문의해본 결과 건설사에서도 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청약자는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인지세납부는 온라인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되니 오늘은 온라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는데요,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기획재정부 사이트로 주소는 전자 수입인지. kr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https://www.e-revenuestamp.or.kr/
위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납부 가능하신데, 이후 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좌측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되는데요, 여기서 전자 수입 인지를 구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매를 누르게 되고 납부 정보에 용도, 과세문서 종류, 금액 등을 입력하여 인지세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지세 비용과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얼마?
인지세의 경우 1억 초과 10억 이하는 1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10억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3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인지세 가산세의 경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0% 가산세, 6개월 이내 200% 가산세, 6개월 초과 기간은 300%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21년 8월 기준 현재 건설사에서도 이부분은 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등기 시 인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가산세 부과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입주자 톡방 등에서 인지세에 대한 이슈가 매우 뜨거운데, 일단은 건설사에 잘 물어보시고 입주자 간 정보를 교환하여 선택 후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 실제 저의 주변에서도 미리 인지세를 마음 편하게 끊어놓으시는 분들도 많았기에, 미리 준비해서 손해는 없을 것 같긴 하나, 자세한 건 모델하우스나, 계약 시 담당자에게 정확히 물어보고 건설사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잘 알아보셔서 인지세에 대한 정보 잘 아시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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