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끌모아 부자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 연장, 2022년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by 트라이앵글세모 2022. 6. 3.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 연장, 2022년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정부가 6월 30일 종료하기로 하였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물가가 상승되는 상황에서 차량 구매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자동차 출고 지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부 차종은 지금 계약하여도 내년 이후 출고가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연장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 조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소세율을 낮췄습니다.

 

개소세율은 30%를 낮춘 3.5%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소세 혜택 한도 내에서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차량 가격 인상 폭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재연장할지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차량 구매를 고려하신 느 분들은 가급적 올해 차량 출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하이브리드, 전기차 차량들은 1년 이상의 출고 기간이 걸리기에 우선 계약을 하는 것도 최대한 빨리 출고받는 빠른 방법입니다.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5% 중 1.5%를 인하하는 세금 감면 혜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생긴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가 귀한 시절에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시대에서는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누구나 보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치세 일종인 개별소비세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고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에 3.5%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로 납부하여야 하기에 이점 잘 유념하시어 차량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 연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