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얼마? (기존, 새로운 중개수수료)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을 구매하면서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이러한 계약을 할때 보통은 부동산에서 중개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한 집 보러 갈 때도 그 지역이나 건물 주변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을 살피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필수적으로 생기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공인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매매 거리를 하게 되면 중개를 의뢰한 매도자, 매수자, 전월세 임대계약의 임차인,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쉽게 말해 양쪽에서 모두 복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불되는 것이며, 지급 날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통의 경우 거래대금의 잔금 지급이 완납된 날에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현재 중개보수 개편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러한 개편안은 빠르면 10월 부터 시작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기존의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니 기존 수수료를 살펴보고, 이후 새롭게 개편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로 구분되는데요, 주택, 오피스텔, 토지 순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중개수수료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주택 중개보수요율은 매매와 임대차 거래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를 할 경우와 전세나 월세의 경우로 나뉘는 것인데요, 먼저 매매시 주택, 아파트 부동산 수수료는 5천만 원 미만 물건의 경우에는 0.6%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억 이하 물건에 대하여는 0.5% 수수료가 적용되고 2억 이상 6억 미만 주택, 아파트에는 0.4%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6억~9억의 경우에는 0.5%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번엔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의 경우 0.5%, 5천만 원 ~ 1억의 경우 0.4%입니다. 또한 1억 이상 3억 이하의 경우 0.3% 수수료가 적용되며 3억~ 6억의 경우는 0.4%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매매보다 0.1%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복비
오피스텔의 경우는 가격에 따라 복비가 나뉘지 않고 일정합니다.
오피스텔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요 율은 0.5%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전세,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액의 0.4%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되어 2021년 10월부터 새로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저가인 6억까지는 현재 수수료와 동일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6억~9억 사이가 기존 0.5%에서 0.4%로 낮춰졌으며, 고가 수수료로 시끄럽던 9억 이상 매물의 수수료율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새롭게 개편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살펴봅니다.
아래 표는 이번에 개정된 중개수수료인데요, 빨간색 부분이 변경된 것이고 그 외는 기존과 동일하니 이점 인지하시고 참조 바랍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9억원 이상 | 9~12억 0.5% 12억~ 15억 0.6% 15억 이상 0.7%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6억원 이상 | 6~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
이와 같은 개편안은 기존 6억 이하는 그대로고 6억 이상매물에 대하여 변동이 생겼습니다. 최근 부동산 상승폭이 크기에 수도권의 경우 많은 집들이 고개 주택으로 분류되어 부동산 수수료를 많이 내었어야 했습니다. 전세 6억의 경우 웬만한 서울 아파트 경우가 해당되기에 이러한 조정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개편된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입법 예고를 즉시 착수하고 이러안 개편안을 각 시도에 전달하여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거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회 통과, 지자체 조례 개정, 순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정부는 이르면 올해 2021년 10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니, 곧 중개수수료율이 6억 이상 부동산에 대하여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점 잘 참조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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