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는 얼마를 내야 할까?
최근 금리 인상,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공인중개사 업계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하여 폐업을 고려하는 공인중개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일어나고 있기에,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부동산 거래 시 납부하여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택 가격별 중개수수료 상한 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따라서 복비가 달라집니다.
또한 전세, 월세, 매매의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서로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 1억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 ~ 6억 | 1천분의 3 | 없음 |
6억~ 12억 | 1천분의 4 | 없음 |
12억 ~ 15억 | 5/1000 | 없음 |
15억 이상 | 0.6% | 없음 |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천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은 0.5%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1억 미만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4/1000 요율이 적용되어 0.4%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0만 원의 한도액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6억 ~12억의 거래금액의 경우 1천 분의 4로 0.4%의 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이 경우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주택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 프리미엄도 부동산 가격에 더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복비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 1억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 ~ 6억 | 1천분의 3 | 없음 |
6억~ 12억 | 1천분의 4 | 없음 |
12억 ~ 15억 | 5/1000 | 없음 |
15억 이상 | 0.6% | 없음 |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1억 미만의 물건에 대하여 임대를 할 경우 0.4%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3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만 납부하여야 합니다.
1억 이상 6억 미만의 부동산 임대 가격의 경우 1천 분의 3의 요율이 중개수수료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임대 거래 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전세 거래시 부동산 거래금액은 전세금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 차임액 x100이 거래 기준액이 됩니다.
월세 : 보증금 + (월 임차액 x100)
이때까지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액 x70)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는 중개인과 거래인이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에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복비의 경우는 상한 요율이 매매의 경우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1천 분의 4로 '주택'과 동일하게 보슈 요율이 결정되고 거래금액이 산정됩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는 2억 이상 9억 미만 거래 시 0.4%의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경우 부동산 복비 한도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 상가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거래 시 부동산 중개보수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상가를 거래할 경우 상한 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토지, 상가 거래액의 0.9%를 한도로 상호 간 합의에 의하여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토지, 상가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중개인과 복비에 대하여 명확히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개수수료, 복비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합니다.
지역이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복비나 중개수수료는 약간씩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적지 않기에 사전에 잘 알아두시어 현명한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산 코스트코 위치 2025년 오픈 예정 정보 (0) | 2024.02.19 |
---|---|
생애 첫 주택 구매, 디딤돌 대출 조건은?(2023) (0) | 2022.09.28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활용정리 (0) | 2022.08.02 |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알아보기 (0) | 2022.07.16 |
2022 재산세 조회, 재산세납부일, 재산세 납부 (0) | 2022.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