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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알아보기

by 트라이앵글세모 2022. 7. 16.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알아보기

 

살면서 한 번쯤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작게는 원룸 계약부터 건물이나 토지 매매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는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직거래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흔히 말하는 복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몇십만원 부터 몇백만 원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액 한도 내에서 상호 간 협의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인지하여 거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에 대하여 달라집니다. 먼저 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수료

매매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0.6%로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경우는 0.5%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한도액은 8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억 이상 9억 미만의 경우는 0.4%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도액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해당 구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이상의 거래 금액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0.5% ~0.7%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 중개수수료

주택 매매가 아닌 임대의 경우 0.3%부터 0.6% 까지 다양한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 임대료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더해서 계산합니다.

원룸 계약 시에도 마 잔차기로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과 더하여 해당 구간에 맞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주택과 다소 상이합니다.

오피스텔은 매매의 경우 0.5%의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금액에 0.5%를 곱하게 되므로 오피스텔 복비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의 경우 0.4%의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월세, 전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서 0.4%를 계산 후 복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0.5%
오피스텔 임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0.4%

토지, 상가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가나 토지의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이나 오피스텔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금액별 요율이 정해 지거나 중개보수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혹은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와 사전에 수수료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후 부동산 복비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가, 토지 거래 시 중개보수는 최대 거래금액의 0.9% 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나 토지는 보통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칫하여 많은 중개보수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복비는 살면서 한 번쯤은 납부하여야 할 만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잘 인지하시어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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