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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활용정리

by 트라이앵글세모 2022. 8.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활용 정리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이라면 청약통장 가입을 한 번쯤 고려해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통장은 비과세의 혜택 등을 받으며 예금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약통장은 무엇이고,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무엇일까?

청약통장은 '입주자 저축'이라고 불립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입주금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 청약 신청 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청약통장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어도 자녀가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을까?

청약통장은 가입 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과거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분양주택에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운 청약 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나 요건을 채운다면 다시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 역시 청약신청 1순위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자격은 각 지역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또한,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납입금은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입기간은 청약과열지구나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외 일반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통장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85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3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102제곱미터는 6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광역시의 경우 85제곱미터는 250만 원이 있어야 하며, 102제곱미터 이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시, 군 지역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200만 원의 예치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102 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의 예치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치금은 언제까지 갖추어야 할까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이 청약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 주택의 청약 조건은 위에서 설명한 민영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주택 청약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에 거주하는 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24회 이상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12회 이상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청약 예치금을 납부한 자가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예치금액보다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에 꾸준하게 납부를 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된 자는 2순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세액공제

청약통장 예치금은 연간 240만 원 한도 안에서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 가점도 당첨에 큰 역할을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납부 기간에 따라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점제일 경우에 해당하며 추첨제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을 잘 파악하시어 원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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