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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by 트라이앵글세모 2022. 6. 29.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매수 과정과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는 취득세, 보유세가 발생하며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종부세는 최근 바뀐 정부에서 손볼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종부세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특히, 종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알려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관심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종부세 즉, 종합 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종부세는 종합 부동산 세의 줄임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앙 정부(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국민에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토지가 종부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종부세를 부자 세라 고도 불리며 일정 규모의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기준에 대해서 정권에 따라서 바뀌기에 종부세 세율, 기준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현재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부동산 종부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 종합 토지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5억이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 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이 초과하는 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단,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건물 역시 종합 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초과
- 토지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국민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 방법

종합 부동산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법정 공 제새액을 빼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여기서 과세 표준은 전국 합산 공시가에서 공시가를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액 규모가 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종부세 납부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기에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새 정부 종부세 감세

보통 연말에 고지되는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춘다고 발표하였으며, 1 주택자에 한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가 환원되는 것이며, 공가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고 하였기에 실제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기에 종부세 부담이 있는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12월 말에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확정되는 부분은 없기에 참고를 하셔서 향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세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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