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 하면 과태료 부과?
2022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 시작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의 말 바꾸기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보는 5월 말 까지 신고만 유예해준 것이라며 미 신고 시 과태료를 소급 부과한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아직 실제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할 듯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글 마지막에 나와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과태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나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전월세를 센고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주인들은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 수익이 드러나며 과세로 이어질 수 있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등의 회피 방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알아보기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에서 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지역을 선택 후 해당 지역 신고 페이지로 넘어가고 로그인을 합니다.
2단계.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전월세 신고서 작성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신고서 접수, 신고 처리, 필증 팔 급의 단계를 거칩니다.
또한, 증빙 서류의 경우 스캔이나 사진을 통하여 첨부하여야 하니 준비하도록 합니다.
순차적으로 전자서명 후 최종 신고를 마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연락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필증을 확인 후 출력 보관하면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서류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입금 정,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증명 서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방문하여 신청 및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할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거주할 경우 온라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재연장?
원래의 경우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임대차 3 법에 대하여 수정을 언급하였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정도 추가 연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긍정적인 뉴스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신고제 및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수정을 예고하였으니, 전월세계도기간은 1년 정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고,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인력 투입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들은 추후 상황을 잘 파악하여, 빠른 대응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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